Broadcast programming rules

GGN 방송편성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제작, 편성 및 취재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1.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의거해 선임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3. '방송제작자'라 함은 제작과 취재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3조(방송편성의 기준)
 1.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내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기반 형성에 기여한다.
 3. 성별과 연령,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한다.
 4.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공헌한다.
 
제4조(편성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1. 편성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분량, 방영시간,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방송제작자의 권한)
 1. 방송제작자는 편성 개편에 앞서 새로운 편성의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취재와 제작 업무를 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3. 방송제작자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방송제작자의 의무)
 1. 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2. 방송제작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방송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3. 방송제작자는 제작과 취재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4. 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5. 방송제작자는 정치문제, 특히 선거 방송에 임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적용의 범위)
 방송편성과 제작, 취재에 있어 방송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을 따른다.
 
 
    
제2장 기 구
8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GGN은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제작,  취재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2. 편성위원회 세부 운영 기준은 GGN 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제9조(구성)
 1. 편성 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경영기획부장 및 편성제작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1.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MC의 선정과 교체
    나. MC의 출연료(사회료) 사정
    다. MC에 대한 평가
    라. 프로그램 녹음비율 조정
 
제11조(권한)
 편성위원회가 정하는 모든 사항은 방송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는 이에관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부칙
 
이 규약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 6
G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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